창원지법,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칭하며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추징'

공무원 신분 이용해 피해자들 개인정보 제공 피고인의 배우자 '집유' 기사입력:2025-05-28 11:56:18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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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버)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

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고인 B(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 일부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장됐다. 더구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까지도 이 사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법정 공방에 휘말리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한 정보만 이용해 성폭행 가해자만 공개한 의인을 법원이 처벌한 것이 아니다.

-유튜버인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기존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인터넷에서 스토킹행위 대상이 되어 온 피해자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배우자이자 공무원인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수십 명의 신상 정보를 제공받았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위와 같이 제공받은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 정보를 공개해 업무를 방해했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사과영상 등을 받아내기도 했다(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에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 평소 업무에 이용하는 개인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알게 된 이상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A가 제작한 이 사건 유튜브 영상들은 그 목적이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임이 명확하다. 이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인인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이들을 사회에서 매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동기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명백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04년 비극적인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20년 넘게 지속되는 국민적 공분과 사적 제재 욕망을 이용한 범죄이다. 과거 충실한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분란의 씨앗을 남겼다. 그럼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여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일부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다수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나, 결국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이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무죄부분 중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 일부 피해자들(이른바 44인의 가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여부에 대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 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2004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 당시, 각 구체적인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가 개시 되었으나, 결국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밀양 성폭행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수사대상이 된 44명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까닭에 20년 넘게 국민적 공분대상이 되어 왔고,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도 다수 존재해 왔으므로, 단순히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여 그러한 피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수사대상자로서 20년 넘게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로 소개되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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