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 23년 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구속됐다. 형사절차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 결과 B씨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지원하여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나섰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공단은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청구 10억 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단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복용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재판장 김창모 부장판사, 시용재·박지상 판사)는 2025년 5월 2일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상태 등 변론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피고)는 A씨(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범행일인 2020. 7. 11.부터 2025.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액수를 3억 원으로 정했다.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 성적 학대행위 등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큰 점,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판결에서 양형이유로 고려된 정상 등을 참작했다.
이 판결에 대해 B씨(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5월 17일 확정됐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보다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주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중앙지법, 13년 간 성폭력 의붓아버지 위자료 3억 원
기사입력:2025-05-27 09:43: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158,000 | ▲23,000 |
비트코인캐시 | 537,500 | ▲1,000 |
이더리움 | 3,42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60 |
리플 | 2,978 | ▼1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747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266,000 | ▼14,000 |
이더리움 | 3,42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40 | ▲10 |
메탈 | 1,000 | ▼0 |
리스크 | 585 | ▼5 |
리플 | 2,977 | ▼2 |
에이다 | 892 | ▼1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280,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538,000 | ▲1,000 |
이더리움 | 3,426,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060 | ▼20 |
리플 | 2,976 | ▼2 |
퀀텀 | 2,743 | 0 |
이오타 | 24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