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음식점 소개 블로그 리뷰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고소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리뷰 댓글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4. 3. 23. 낮12시 2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영하는 ‘○○타작’ 음식점을 소개하는 네이버 블로그 리뷰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목해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지 가시고 나서 밖에다 소금 뿌리던데요. 그렇게 계속 화장실로 야박하게 굴면서 소금 뿌리면 얼마안가 망할꺼에요.”라는 댓글을 리뷰 3곳에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노부부가 화장실을 쓰는 것을 거절하거나 밖에 소금을 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거나 위 부분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자 ○○타작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음식점이 있는 건물에 총 4개의 사업장이 입점해 있으나 화장실이 1개뿐이다. 입점 사업장 업주들끼리 유채꽃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장 이용 손님들에게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정했다. 이 사건 댓글처럼 노부부가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방문하여 거절했을 수는 있다. 업주들끼리 정한 규칙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면 화장실 청소나 들어가는 비품 비용, 변기 파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어쩔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로 유채꽃을 보러 갔다가 2024. 3. 20. 오전 10시 30분경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 앞에 이르렀으나 위 음식점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10시 45분경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이후 화장실을 이용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피고인의 남편에게 “노부부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써도 되냐 물어봤나봐 근데 안 된다고 내쫓더니 대놓고 소금뿌리더라. 화장실 가지고 치사하게 저러니 장사도 안 되고 파리만 날리지. 나는 더 더 더 위에 편의점 있어서 거기서 휴지사고 화장실 썼는데 식당보단 편의점이 인심이 좋은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③ 위와 같이 ‘화장실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고소대리인의 진술내용,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서 화장실을 이용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의 중요한 부분인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고 부탁했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거절했는지 가셨다’, ‘노부부가 가고 나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밖에다 소금을 뿌렸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댓글 중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라는 부분과 ’그렇게 계속 화장실로 야박하게 굴면 얼마안가 망할꺼에요‘라는 부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위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노부부에게 화장실 사용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않고 소금까지 뿌리는 행동을 목격하고, 위 음식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여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됐다. 네이버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러한 리뷰 게시글에 댓글을 통하여 경험한 사실을 추가로 언급한 것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음식점의 서비스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종국적으로는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희망하는 것이므로,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음식점 소개 리뷰 게시글에 비방 목적 댓글 단 주부 '무죄'
기사입력:2025-05-27 0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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