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기사입력:2025-05-23 17:59:20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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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해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특정경제범죄법(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8년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법무부장관은 2020년 피고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점으로 2년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했다.

A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피고가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8년부터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행위는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주장했다.

이는 보수의 수령은 취업제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행위로 상법 제398조 제1호에 위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취업제한 규정에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취업을 한 경우도 취업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어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을 무효라고 할 경우 그 대표이사의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어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피고의 재직(취업)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사회의 위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가 보수를 정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수령한 것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보수수령이 상법 제398조 제1호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모두 기각(원고패)하는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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