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처벌, 단순 참여도 자금 흐름 확인되면 처벌 대상

기사입력:2025-05-23 11:18:02
사진=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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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한 도박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단순 참여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포츠베팅, 슬롯머신, 바카라 등의 사이버 도박은 게임처럼 보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충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명확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 2항은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도박 개장죄, 즉 도박장을 운영·중개·홍보한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사이버도박은 오프라인 도박과 달리 플랫폼을 경유한 금전 흐름, 환전 내역, 포인트 거래, 가상자산 이동 등 디지털 기록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구조를 추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단순 접속이나 베팅이더라도 거래가 반복되고, 수익 분배 구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상습성과 공범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참가자 스스로 도박 인식을 하지 못하고 게임처럼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배팅의 규모·횟수·환전 내역 등 객관적 수치를 중심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기록이 확보되면 “단순 접속”, “소액 참여”, “실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사이버도박은 외형상 오락처럼 보이지만, 금전적 요소가 명확하게 개입된 이상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초기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단순 참여자도 운영 가담자로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설명했다.

도박죄는 초범이어도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추후 취업, 금융거래, 신원조회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지 ‘한 번쯤’이라는 생각으로 접속한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과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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