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통해 A 경감의 절도 장면을 확인했고 이후 A 경감을 직위 해제 조처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5-22 17:33: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96.14 | ▲81.67 |
코스닥 | 799.66 | ▲14.87 |
코스피200 | 416.97 | ▲12.6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98,000 | ▲558,000 |
비트코인캐시 | 637,500 | ▼2,000 |
이더리움 | 3,345,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20 |
리플 | 2,984 | ▲9 |
퀀텀 | 2,735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84,000 | ▲476,000 |
이더리움 | 3,347,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60 | ▲30 |
메탈 | 928 | ▲2 |
리스크 | 522 | ▲4 |
리플 | 2,985 | ▲14 |
에이다 | 804 | ▲2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50,000 | ▲480,000 |
비트코인캐시 | 637,000 | 0 |
이더리움 | 3,343,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60 | ▲60 |
리플 | 2,982 | ▲8 |
퀀텀 | 2,732 | ▲8 |
이오타 | 22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