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인근 CCTV를 통해 A 경감의 절도 장면을 확인했고 이후 A 경감을 직위 해제 조처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5-22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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