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5-22 17:24:39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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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총회판결을 거쳐 정직 2년의 징계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효확인을 구함이다.

총회의 정직판결 당부는 피고의 종교 교리 해석을 수반하는 범위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사유는 대상 행위를 미리 상정하기 어려워 포괄적인 정함이 필요하고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종교단체 내부에서 절차에 따라 교리 관련 규범을 정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비추어 규범 제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원은 축복식의 예문만 놓고 보면 ‘성소수자의 곁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성소수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기독교의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문화축제는 동성애 성향을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뜻에서 진행된 행사고, 축복식은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어 법원은 "동성애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하여야 할 죄악’으로 보는 피고의 교리를 심사할 수 없는 이상, 총회의 정직판결이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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