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5-05-21 17:46:11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당일 밤 숨졌고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5.58 ▲23.78
코스닥 723.62 ▲8.07
코스피200 349.38 ▲2.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692,000 ▼99,000
비트코인캐시 566,500 ▼1,500
이더리움 3,58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460 ▲140
리플 3,347 ▲14
이오스 1,056 ▼1
퀀텀 3,223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782,000 ▲81,000
이더리움 3,58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6,480 ▲230
메탈 1,152 ▲6
리스크 745 ▲5
리플 3,344 ▲11
에이다 1,072 ▲6
스팀 2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74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565,500 ▼1,500
이더리움 3,58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6,440 ▲130
리플 3,345 ▲11
퀀텀 3,199 0
이오타 31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