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5-05-21 17:34:46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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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도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아우디 A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2023. 9. 3.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단독사고시 휠, 타이어, 사이드미러 손상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차량 인수시 차량의 실내 및 외관에 따른 파손 부분을 임차인께서 직접 확인 후 서명, 사전에 체크되지 않은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 인수 받을 시 꼭 차량 파손을 확인 후 차량을 인수받으시길 바랍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23년 9월 3일, 13:00경 전주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차량 휠에 파손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원고에게 고지하지는 아니했다.

피고는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였고, 2023년 9월 6일, 12: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휠 파손 부위를 확인한 후 E에 수리를 의뢰했고, 2023년 10월 3일 휠 교환, 휠 얼라이먼트 조정, 휠 블랙 도장 비용으로 수리비 2,831,400원을 지불했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할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휠이 파손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 상태에 대하여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의 외관상 하자는 일반적으로 시각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휠의 미세한 균열이나 내부 손상은 쉽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차량의 인수 장소가 갑 제○호증에서와 같은 지하주차장처럼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는, 그 식별이 더욱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도로의 패인 부분을 지나며 충격을 받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해당 충격이 휠을 파손할 정도의 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휠은 통상 도로상의 충격에 대해 일정한 내구성을 갖도록 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호증에 보이는 도로상에 있는 보통의 요철이나 패인부분을 통과하였음에도 자동차의 휠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그 휠은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이미 손상을 입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도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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