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된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20대·여, 태국)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전남 목포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태국여성)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와 함께 선불금 채무를 관리하며 근무수칙(성매매방법, 외출 시 매니저와 동행, 이자 납입방식, 휴무일 등) 등을 태국어로 고지해 주며,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해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해 감금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다 갚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하거나 채권추심이나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채무각서와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해 두고, 채무각서에 태국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소를 적게하는 등 피해자들을 도망못가게 감시했다.
그런 던 중 2024. 1. 15.경 피해자 1명이 목포여성인권센터에 구조를 요청해 업소에서 탈출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다른 모텔로 이동시켜 2024. 1. 27.경까지 모텔에서 지내게 하며 업소매니저 2명으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모텔업주에게 함부로 외출하면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했다.
또 피고인 A는 2023. 9. 19.경부터 2024. 1. 27.경까지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 5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시켜 준 뒤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5~8만 원을 받게 한 후 30분 동안 마사지를 한 뒤 30분 동안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 4~7명의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 영업이 끝난 후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전부를 교부받아 그 중 5~9만 원을 피해자들에 지급했다.
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 A는 2024. 1. 4.경 태국 국적의 여성 3명을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피고인 B는 2020. 5. 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 10. 1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태국인인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점,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인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로 입증되어 인정된 피고인의 범행기간이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는 불법체류 기간이 4년 8개월로 매우 긴 점, 피고인 A의 공동감금 범행에 가담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체류기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내연 관계 태국여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사입력:2025-05-14 0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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