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기사입력:2025-05-07 08:41:33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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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1. 2.오후 9시 43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70m구간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합동 음주단속을 하던 대구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B로부터 약 1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무서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B에게 제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지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3회) 및 무면허운전(1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중 그 중 1회는 10년 이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그 조사 과정에서 공문서인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기도 했으며,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분명하게 일깨우고,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처벌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을 시인했던 점 등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그리고 피고인이 늙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는 등 생활 여건에 각 일부 고려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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