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기사입력:2025-05-07 08:36:23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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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M(60대·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약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80대·남, 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됐다.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M은 약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M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약사인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M의 약국 개설행위를 공모했다.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2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OO약국에서, 피고인 M은 약사인 피고인 C에게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M은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금지규정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했다.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고용약사 등이 약의 조제·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해 2017. 8. 31.부터 2022. 3. 8.경까지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명목으로 합계 7억656만92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그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허위, 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M은 1992년 및 2020년, 피고인 C는 2004년 및 2013년에 동종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M이 약사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범행과 피고인 C이 약사 자격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과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사인 피고인 C가 약국에 근무하며 약의 조제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해할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M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액이나마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 M소유 부동산을 압류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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