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해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
이에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및 자금의 차입, 조합 여유자금의 외부 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임 이사장이며, 피고 C는 원고의 전임 전무이사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전임 대출업무 담당직원(부장)이다.
원고는 피고 B, C, D이 업무를 담당하여 대출을 실행했다.
이 사건 제2 내지 4번 각 대출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 사건 제2번 대출은 343,681,471원, 이 사건 제3번 대출은 5,947,191원, 이 사건 제4번 대출은 233,186,074원의 각 원리금이나 지연손해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이하 ‘원리금 등’이라고만 한다)이 회수되지 못하였다.
이에대해 원고는 피고 B, C, D은 원고의 이사장, 전무, 부장 등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의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용이 불량한 대출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나 업무집행 지시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G조합법 제42조에 위반하여 직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원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는 T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채무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대출 당시에는 대출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으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T조합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T조합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 대출자 명의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출에 관여한 T조합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복수의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점과 대출에 관여한 T조합 임직원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직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서는 임직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에게 그러한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물어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직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직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신청인인 K 주식회사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이하 순차로 ‘K’ 및 ‘L’이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가 전주시 덕진구 U으로 동일하고, L 대표자 이사 V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S중앙회가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피고 B, C, D이 이 사건 제2, 3번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조합법 제42조에서 정한 동일인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C에 대한 지방 및 중앙 각 노동위원회의 의결에서도 동일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인정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 당시 대출신청인의 재무상태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이나 대출금의 용도 및 실제적인 사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점과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에 관여한 피고 B, C, D이 그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로서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C는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신청인이 사실상 K으로서 동일인 대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B, D은 K과 L의 본점소재지가 같거나 전임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중첩되어 실질적인 경영자가 같다는 등의 사실을 대출심사 과정에서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이 각 부동산을 대출금의 담보로 확보한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제1번 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지 않고 실제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다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2번 대출의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대출원금 중336,232,305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제3번 대출의 경우 대출원금 전액이 담보 목적부동산 매수인의 대위변제 등으로 회수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 심사 당시 제공된 각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명백하게 부실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대출금 일부가 실제로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나 평가근거 등에 관한 부실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하다.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확정되었을 뿐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에 관한 정확한 징계의 경중을 알 수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4-30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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