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결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피고는 피고의 철도 운행에 부대하는 용역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를 자회사로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경 민간 기업인 A회사에게 피고 및 피고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철도용역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원고와의 철도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2019. 12.경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채용공고를 통해 원고의 근로자들을 피고의 자회사들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원고는 피고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조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서비스의 인력채용 구조와 형태를 개선하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사업 운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하여진 것도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채용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제안하거나 기망 또는 강박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채용하였으며,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협의 절차 등도 거쳤으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였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8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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