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고분’이라 한다)에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함, 원고는 중국건축고분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비 5,770,530,303원,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477,042,500원,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실비 539,902,770원 합계 6,787,475,573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추가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입찰지침서나 원고, 피고, 중국건축고분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을 이유로 원고, 피고, 중국건축고분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를 인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공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추가공사에 관하여 보수를 정하 는 방법은, 당사자 쌍방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할 것이나, 만일 그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원고,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 보수 산정에 관한 합의로 볼수 있는 입찰지침서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함을 이유로 감정인의 감정금액 4,564,157,601원 중 2,183,001,6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381,155,967원 만을 인정한다.
법원은 나머지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2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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