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예컨대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재산 횡령이나 동료 폭행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가 어긋났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하며, 통상 1~2개월 내에 심문과 결정이 이루어진다.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면 복직 명령이 내려지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우선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설령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금에서 3.3%를 원천징수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근로형태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고를 할 때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등 유형에 따라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해고 사유와 그 비중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의 해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속한 복직을 가능하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전보상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해고 분쟁은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사유가 얼마나 충실히 갖춰졌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해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 권리 되찾아야
기사입력:2025-04-22 14:05: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1.98 | ▼13.44 |
코스닥 | 717.15 | ▼9.31 |
코스피200 | 337.85 | ▼1.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74,000 | ▲255,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3,000 |
이더리움 | 2,60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50 | ▼30 |
리플 | 3,227 | 0 |
이오스 | 992 | ▲3 |
퀀텀 | 3,128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15,000 | ▲253,000 |
이더리움 | 2,60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30 | ▼30 |
메탈 | 1,211 | 0 |
리스크 | 772 | ▲3 |
리플 | 3,227 | 0 |
에이다 | 1,008 | 0 |
스팀 | 21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8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522,000 | ▲1,000 |
이더리움 | 2,603,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80 | ▼10 |
리플 | 3,228 | ▼1 |
퀀텀 | 3,124 | ▼16 |
이오타 | 30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