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활동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소속 A(50대)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중 연락책을 맡았던 A씨는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통신문을 주고받으면서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나머지 활동가 3명과 마찬가지로 A씨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이 구성원 수나 조직 체계 면에서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도 관련 공범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당위적 목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지원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탈출해 북한 공작원과 협약하는 등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A씨와 분리돼 재판이 진행된 위원장 손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결]이적단체 충북동지회 활동가, 항소심서 징역 14년에서 5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6-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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