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원고가 피고들(놀유니버스,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도늘 지급하라(가집행 가능)"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게 법원 판단이다.
원고는 2023. 10. 24. 오전 11시 52분경 주식회사 야놀자(2024. 12. 31. 피고 주식회사 놀유니버스에 흡수합병)가 운영하는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숙박 플랫폼)에 접속해 657,600원에 피고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트윈 룸 2개를 예약했다.
그런 뒤 약 2시간 후 피고들에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피고 놀유니버스로부터 '예약완료 후 10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피고 롯데관광으로부터는 자신의 공식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통해 예약했기때문에 자신은 취소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야놀자 측이 만들어 놓은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후 야놀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진행했고, 법적 공방도 이어 갔다. 앞서 지난해 말 재판부는 청구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 측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정식 재판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피고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동의한 규칙상 호텔 숙박상품은 예약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 롯데관광은 원고와의 예약상대방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롯데관광은 피고 놀유비버스로부터 매달 일정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먼저 야놀자의 취소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온라인 숙박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숙박이나 항공권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 철회기간인 7일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기사입력:2025-06-14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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