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가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두42291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정보는,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기본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마련된 지침으로서,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정보 중 제6조, 제11조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제1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가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그 밖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정보 중 제1 내지 5, 8 내지 10, 12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은 옳다.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비공대상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의 이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의 장이다.
원고는, 2021. 10. 18. 국가정보원이 원고를 장기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원고를 기소했기에, 그러한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했다.
피고는 2021. 11. 4. ‘이 사건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8조(조직등의 비공개)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과 국가안전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공개되더라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2구합330)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3. 1. 27.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의 비공개열람 심사결과, 이 사건 정보 1조 내지 12조 중 제7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023누34981)인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4. 4. 18.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해 변경하기로 했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정보원법 제8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강조하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를 통해 국정원 또는 그 하부조직이 갖는 기구나 인력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국가정보원법 제16조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국정원의 예산내역과 관련된 정보(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가 드는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 또는 국정원이 특정한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그것이 실제의 예산내역과 관련된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6조 이 부분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가정보원장의 정보비공개처분 일부 적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4-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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