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츠로 14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린 건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은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결] '140만 구독' 영화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4-18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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