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지급정지해제 큰 불편 겪을 수 있어 조속히 대처해야

기사입력:2025-04-17 13:39:43
사진=안세익 변호사

사진=안세익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는 등 각종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문제는, 계좌지급정지가 되어 이러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계좌지급정지해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지급정지해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금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범죄에 내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개월 내로 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통보 받고 2개월이 지나면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혹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서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신청을 했던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가 있다.

혹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거나 지급정지일 90일 내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있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신고일에서 3영업일 후 14일이 지나도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가 직접 계좌지급정지해제를 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통지서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없거나 무혐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혐의에 대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사건 연루로 계좌지급정지될 경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뿐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도 인출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발 빠른 도움을 통해 하루빨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4.37 ▼11.05
코스닥 717.34 ▼9.12
코스피200 338.23 ▼0.8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40,000 ▲281,000
비트코인캐시 524,500 ▲5,000
이더리움 2,60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160 ▲10
리플 3,231 ▲8
이오스 991 ▲6
퀀텀 3,12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21,000 ▲349,000
이더리움 2,60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160 ▼30
메탈 1,209 ▲3
리스크 770 ▲4
리플 3,229 ▲6
에이다 1,011 ▲4
스팀 21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70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525,000 ▲6,500
이더리움 2,60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4,190 0
리플 3,231 ▲6
퀀텀 3,124 ▼16
이오타 3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