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고동진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4조제4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16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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