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5년 3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건번호 2025-003329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되었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회사 내에서 SMS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의자들은 '권쌤 더러운 걸로 잡았네'라는 표현 등을 통해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이 포함된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분류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고, 설령 고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다.
부산 소재의 법률사무소 나인의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명백한 사과와 고소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다. 김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합의 여부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욕죄와 같은 명예훼손적 범죄는 감정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감정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격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되려 피의자에게 추가적인 명예훼손적 언사를 하게 되면 사안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모욕죄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식이 권장된다. 첫째,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한다. 문자, 메신저, 녹음 등 제3자가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공연히 이뤄진 표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셋째, 처벌보다는 사과와 재발방지의 목적이 클 경우,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측과 조건 있는 합의를 통해 고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현태 모욕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격앙된 상태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전문가와 함께 합의 가능성 및 수사의 흐름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욕죄는 초동대응의 방향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구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다."고 전했다.
모욕죄는 의외로 실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로 회사 내 메신저, 단체 채팅방, SNS, 댓글 등을 통해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쉽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타인의 명예와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대화내용 등을 보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 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모욕죄 합의 시 불송치결정이 되는 법적 구조와 대응방법
기사입력:2025-04-15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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