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기사입력:2025-04-15 09:00:00
사진=민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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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아파트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해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적인 누수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을 통해 어디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위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될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 누수가 발생한 하자가 위층의 전유부분에 있기에 누수방지 및 원상회복에 들어간 그간의 비용을 위층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상 하자 때문에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구축아파트는 물론 신축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일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하거나 그 비용을 청구해도 위층에서 보수를 해주거나 비용 청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

보통 누수 원인을 탐지하면서 그로 인한 보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보수에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비롯하여 각종 보조재료비, 철거 공구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아파트누수로 인한 하자는 민법상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는 “동법에서는 공작물 설치 및 보존 하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소유권자일 때도 있지만 임차인일 때도 있다.

이렇듯 공작물점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상대방)도 달라지므로 누수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나아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이웃 간에 책임소재를 놓고 다투면서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직접 이웃 간에 소통하기보다는 누수사건을 많이 다뤄본 누수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강남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사진, 동영상, 현장검증 등 다양한 부분들을 근거로 인정받으면서 이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누수손해배상은 그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청구한 금액을 법원에서 최대한 인용하도록 누수소송 경험이 풍부한 누수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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