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 그네 초등생 사망사고,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처벌 받나

기사입력:2025-04-10 14:45:08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황진섭 변호사는 최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12)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2023년 6월 10일 오후 3시 29분경,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흔들 그네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이 구조물에 깔렸고, 구조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그네 벤치의 기둥이 뽑히며 학생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아동의 유가족은 2023년 9월경 시공사 대표이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황진섭 변호사는 “시공사는 놀이기구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그네의 설치 및 유지 과정에서 안전 인증, 설치 검사, 안전 점검 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이 있었던 경우에만 '중대시민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형법 정도만 적용 가능하여 책임 추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입법상 아쉬움이 있기에 향후 입법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황진섭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어린이용 흔들그네는 기둥이 지면에서 400mm 이상 덮이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 기준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 조치가 적절히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놀이 안전시설이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움말 : 황진섭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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