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기사입력:2025-04-09 17:19:2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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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을 성폭행한 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산한 C양도 성폭행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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