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올바른 철도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4월 한 달 간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 부정승차자가 많은 취약구간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최대 30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이용 승차자에게 운임 외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정당한 철도 이용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승차자가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정승차 특별단속 시행…최대 30배까지 징수
불시 단속으로 지난 정기승차권 이용 승차자 부가운임 10배 징수 기사입력:2025-04-02 09:46: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594,000 | ▼2,062,000 |
| 비트코인캐시 | 905,000 | ▲12,500 |
| 이더리움 | 4,404,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90 | ▼260 |
| 리플 | 2,797 | ▼21 |
| 퀀텀 | 1,919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748,000 | ▼1,908,000 |
| 이더리움 | 4,408,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00 | ▼240 |
| 메탈 | 510 | ▲1 |
| 리스크 | 277 | ▼3 |
| 리플 | 2,800 | ▼18 |
| 에이다 | 552 | ▼9 |
| 스팀 | 9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700,000 | ▼1,920,000 |
| 비트코인캐시 | 906,500 | ▲12,500 |
| 이더리움 | 4,402,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20 | ▼220 |
| 리플 | 2,795 | ▼24 |
| 퀀텀 | 1,939 | ▲32 |
| 이오타 | 13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