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5-03-28 16:01:26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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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공범들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등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그는 자신이 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화장품 회사 대표라면서 가상화폐 스테이킹(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보안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일정 기간 맡기고 보상을 얻는 것)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코인이 해외거래소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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