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 불출석 관련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불출석에 재판부 과태료 300만원 부과
기사입력:2025-03-24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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