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소송이었다"고 7일 공식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채윤 회장은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 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시위·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며 "또한 ‘한약사는 한약제제(製劑)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취급 자격이 없습니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것도 못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한약사개설약국 취업을 방해하는 문자발송행위·한약사개설약국에 근무·일할 예정인 약사를 상대로 퇴사 종용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약사회는 해당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 결정문을 인용해 "부산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작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한 활동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다"며 "명예훼손·영업방해도 법원이 인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해당 지역 약사단체가 약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거나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
한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사와 동등한 약국개설자다"며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약학과와 같은 동일 단과대학(약학대학) 내에 존재하는 한약학과 커리큘럼은 50% 이상 약학과와 유사하며 한약사는 한약학과 전공 학점 이수 후 한약사 국가고시를 응시해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인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해 온 것이라고 대한한약사회는 설명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한약사 개설 약국 영업방해·6월 서울시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및 근무 약사 퇴사 종용 또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약사들도 알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편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7800만원 과징금 부과 사례·포항 한약사 개설약국과 금천구 한약사 개설약국 영업 방해·의약품 공급방해 등의 경우가 불법임을 알고도 힘으로 한약사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이젠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민 보건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약사의 약사 고용…불법 행위 아니다”
기사입력:2025-03-09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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