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서류위조 30억 대출금 편취 공모자들 '집유·추징'

기사입력:2025-03-08 09:57:38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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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 엄현재·김진경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해 3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로, 위 주식회사 F의 유통 자회사인 H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C는 대출을 알선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G는 2016. 10.경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I부속 I장례식장을 I 원장 K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로 하기로 했다. 피고인 A는 2017. 8. 3. K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2억 원(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22억 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주식회사 F는 피고인 A에게 2016. 10. 26. 15억 원, 2016. 11. 15. 5억 원 합계 20억 원을 입금했고, 피고인 A는 임대인 K에게 2016. 10. 27. 14억 9,700만 원, 2016. 11. 15. 5억 원 합계 19억 97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다.

-피고인 A와 G는 2017. 9. 1. 장례식장 임대업 및 장례절차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 사내이사 는 G, 감사는 G의 아내인 E이었는데, 2019. 3. 15. 사내이사는 P, 감사는 Q[㈜O의 대표이사이고 G의 처남]으로 각 변경됐다.

피고인 A는 2019. 5. 8.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22억 원 및 차입금 상환(장례식장 인테리어 비용 등) 8억 원 총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이하 ‘이 사건 대출 신청’). 이 사건 대출신청을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 및 주주총회의사록, ㈜O(대표이사 Q) 공사도급계약서 및 유치권포기확약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가 제출됐다.

이 사건 각 문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컴퓨터를 사용해 출력한 후 미리 조각해 가지고 있던 P, Q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뒤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됐다.

피고인 A는 2019. 5. 16. 피해자 은행과 이 사건 대출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 은행은 2019. 5. 17. K에게 22억 원, 피고인 A에게 8억 원을 각 지급했다. 같은 날 I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은행이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에게 지급된 8억 원은 인테리어 수급업체 ㈜O 계좌를 거쳐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C(대출알선수수료), 2억 원은 Q에게 각 지급됐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 A의 처남인 V 명의 계좌로 지급됐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 P, Q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거나 포괄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문서의 제출과 대출실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위조된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 및 위조된 이 사건 각 문서의 제출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C는 A로부터 D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여 2019. 5. 17.경 A로 하여금 D 전세보증금 42억 원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39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B에게 ‘수수료는 세탁한번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X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동시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교부받은 1억 원 중 4천만 원은 대출알선 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비용이므로 4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C가 수수한 1억 원 전부가 이 사건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이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조하여 제출한 서류들이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채권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되어 현실적으로 피해자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수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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