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기사입력:2025-03-07 17:37:23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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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원고와 매도인은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의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는 것이다.

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와 기타 지목 2필지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 당일 매수한 4필지의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매도인과 제1매매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해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제2매매계약’),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농지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법률적 쟁점은 제1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위 사안에서 원고가 농업법인이 아님이 명백하고,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가 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2,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등기예규 제2항 가. (3)에서 말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제1매매계약 당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제1매매계약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 해도,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와 매도인은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제1매매계약은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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