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례]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성에 대해

기사입력:2025-03-05 17:16:05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불법여부에 대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왔고,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요지는 피고인이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 당시 근조화환을 보냈다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현행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대부분 준수하여 왔고, 교류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 및 문제되는 표현의 비중이다.

이에 법원은 대한민국 체제가 북한 체제에 비하여 확고한 우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신청하면서 축구대회에 필요한 축구공을 구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원금 중 일부를 축구화 구매에 사용하였다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축구대회에 사용되었다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나머지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43,000 ▲36,000
비트코인캐시 526,500 ▼2,500
이더리움 2,61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080 ▲100
리플 3,178 ▲10
이오스 973 ▲3
퀀텀 3,145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001,000 ▼12,000
이더리움 2,61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070 ▲80
메탈 1,209 ▼1
리스크 791 ▲6
리플 3,178 ▲10
에이다 1,003 ▲5
스팀 2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8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526,000 ▼3,000
이더리움 2,61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050 ▲90
리플 3,180 ▲10
퀀텀 3,102 0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