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수칙을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스쿨존 내 법규위반별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는 안전의무불의행이 57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458건(30.1%), 신호위반 289건(19.0%), 기타 199건(13%, 중앙선 침범·교차로 운행방법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사고유형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차대사람(횡단중) 교통사고가 43.9%(66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TS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기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나 그 뒤를 따르는 차나 옆을 지나가는 차는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승·하차를 할 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스쿨존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평소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잠시 멈추고 좌우 살피기 ▲걸으면서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는 필수다”며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TS, “아이들 안전 이렇게 지켜주세요” 스쿨존 안전수칙 발표
기사입력:2025-03-04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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