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자동차검사 편의 높아져

기사입력:2025-02-24 15:12:05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사진=TS)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사진=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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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국민의 자동차검사 편의 향상과 함께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로 63년만에 폐지됐다.

그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봉인 훼손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등록관청에 방문해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에 재방문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TS는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수검 편의를 크게 높였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시키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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