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법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비영리공익법률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은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가 김모(71)씨의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법 5조 2호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종전 수급자는 예외다.
김씨는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 장애를 65세 이전에 갖고 있었으나, 활동지원급여 제도를 뒤늦게 알고 신청하는 바람에 결격 대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이번 심판이 진행되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기사입력:2025-02-18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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