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2025-02-12 17:08:58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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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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