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기사입력:2025-02-12 13:57:21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545.98 | ▲422.36 |
| 코스닥 | 1,034.03 | ▲4.98 |
| 코스피200 | 1,360.26 | ▲68.9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30,000 | ▲395,000 |
| 비트코인캐시 | 334,000 | ▲11,500 |
| 이더리움 | 2,604,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70 |
| 리플 | 1,794 | ▲18 |
| 퀀텀 | 1,119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61,000 | ▲338,000 |
| 이더리움 | 2,607,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10 |
| 메탈 | 388 | ▲1 |
| 리스크 | 142 | ▲1 |
| 리플 | 1,794 | ▲17 |
| 에이다 | 274 | ▲2 |
| 스팀 | 6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740,000 | ▲350,000 |
| 비트코인캐시 | 333,700 | ▲11,300 |
| 이더리움 | 2,60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10 |
| 리플 | 1,795 | ▲17 |
| 퀀텀 | 1,123 | ▲1 |
| 이오타 | 7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