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기사입력:2025-02-12 13:57:21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사진=연합뉴스)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81.15 ▲70.74
코스닥 901.59 ▼1.71
코스피200 571.51 ▲12.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419,000 ▲667,000
비트코인캐시 834,500 ▲1,000
이더리움 5,896,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4,420 ▲20
리플 3,865 ▼8
퀀텀 2,99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460,000 ▲860,000
이더리움 5,896,000 ▲52,000
이더리움클래식 24,390 ▲30
메탈 723 ▲12
리스크 321 ▲3
리플 3,867 ▼1
에이다 975 ▲2
스팀 13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360,000 ▲760,000
비트코인캐시 836,500 ▲6,500
이더리움 5,895,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4,410 ▲10
리플 3,865 ▼9
퀀텀 2,983 ▲33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