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해 욕설과 함께 "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당신들 옷 벗기겠다", "감찰받을 준비나 해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수십 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서귀포시 한 도로로 출동했다.
A씨는 이때도 "112 신고받은 놈 누구냐?', "나 오늘 한가하니까 경찰 업무 마비시키겠다. 두고 보자"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었고 이후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탄 다음 1시간 30분 동안 내리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수십 차례 112에 신고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은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당신들 옷 벗기겠다"…음주 후 112에 전화·욕설한 30대,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2-11 17: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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