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만%' 수십억원 부당 이득 미등록 고리대부업체 조직원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2025-02-10 11:38:00
압수물(사진=연합뉴스)

압수물(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A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2024년 5월까지 총 3천 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217,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524,000 ▲1,000
이더리움 2,58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000 ▼10
리플 3,200 ▼8
이오스 984 ▼7
퀀텀 3,095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218,000 ▼145,000
이더리움 2,58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000 ▼30
메탈 1,209 ▼2
리스크 767 ▼4
리플 3,199 ▼8
에이다 1,001 ▼1
스팀 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22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524,500 ▲1,500
이더리움 2,58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4,000 ▼40
리플 3,199 ▼8
퀀텀 3,100 ▼24
이오타 30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