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만%' 수십억원 부당 이득 미등록 고리대부업체 조직원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2025-02-10 11:38:00
압수물(사진=연합뉴스)

압수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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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A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2024년 5월까지 총 3천 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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