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관련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2025-02-06 11:23:09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강씨 부부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419,000 | ▲244,000 |
비트코인캐시 | 527,000 | ▲2,500 |
이더리움 | 2,59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140 |
리플 | 3,205 | ▲6 |
이오스 | 985 | ▲1 |
퀀텀 | 3,112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49,000 | ▲195,000 |
이더리움 | 2,595,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190 |
메탈 | 1,213 | ▲7 |
리스크 | 778 | ▲12 |
리플 | 3,207 | ▲8 |
에이다 | 1,003 | ▲4 |
스팀 | 218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39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525,000 | ▲500 |
이더리움 | 2,59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10 | ▲90 |
리플 | 3,206 | ▲7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0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