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울증 자살도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판결 확정

기사입력:2025-02-04 10:37:11
사진=임승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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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자살한 고객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보험사가 항소한 사망보험금청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며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 확정하였다.

통상의 경우 고객이 자살한 경우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객이 목을 메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 사건을 1심에서부터 맡아 수행한 임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 대표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임승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보험자인 A씨는 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에 근무 후 미국 이주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중증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결국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의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망인의 경우가 여기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진행과정에서 임승민 변호사는 자살의 형태가 끈으로 목을 메는 방법이어서 일견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망인을 진료한 미국 소재 진료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실질환 정도를 증명하는 것과 더불어 망인의 사망 경위, 사망 당시 정황 등 일반적인 자살의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여 1심 재판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임승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보험금청구에 대한 하나의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목을 메어 목숨을 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살(고의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 중증 정신질환을 겪다가 자살에 이른 피보험자 및 유족들에게 정당한 보험금 수령의 기회를 열어준 소중한 결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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