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1-24 17:59: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6.75 | ▲27.48 |
코스닥 | 740.32 | ▲9.34 |
코스피200 | 336.53 | ▲4.0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229,000 | ▼386,000 |
비트코인캐시 | 495,800 | ▲2,100 |
비트코인골드 | 6,735 | ▲75 |
이더리움 | 4,210,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900 | ▲200 |
리플 | 3,620 | ▲2 |
이오스 | 900 | ▲7 |
퀀텀 | 5,185 | ▼7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360,000 | ▼340,000 |
이더리움 | 4,21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70 | ▲120 |
메탈 | 1,385 | ▲4 |
리스크 | 1,074 | ▼6 |
리플 | 3,622 | ▲2 |
에이다 | 1,115 | ▲5 |
스팀 | 25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32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495,9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6,750 | ▼250 |
이더리움 | 4,21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80 | ▲20 |
리플 | 3,623 | ▲5 |
퀀텀 | 5,215 | ▼40 |
이오타 | 33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