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1-24 17:59:13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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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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