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2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한편,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공정위 제재 정당" 선고
기사입력:2025-01-2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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