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라고 전했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p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하며,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배민, 최대 7.8%P 인하 상생 요금제 시행방안 발표
기사입력:2025-01-22 2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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