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 후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명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인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고, 피해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돼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13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채 자신의 자동차에 탑승한 피해자(40대)를 뒤따라 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살인·시신유기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5-01-22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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