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피보호자 대상 성범죄 등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작업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 공청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밖에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도록 양형기준도 손질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 동물학대·피보호자 성범죄 등 양형기준 의결... 내달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2025-01-14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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