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라" 1심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1-10 1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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