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 며 “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기사입력:2024-12-24 16:32: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90.59 | ▼76.57 |
| 코스닥 | 938.83 | ▲1.49 |
| 코스피200 | 574.49 | ▼13.4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814,000 | ▲194,000 |
| 비트코인캐시 | 797,500 | ▲4,000 |
| 이더리움 | 4,424,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80 | ▲90 |
| 리플 | 2,826 | ▲11 |
| 퀀텀 | 2,05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770,000 | ▲101,000 |
| 이더리움 | 4,425,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80 | ▲100 |
| 메탈 | 541 | ▼2 |
| 리스크 | 296 | ▲2 |
| 리플 | 2,829 | ▲13 |
| 에이다 | 576 | ▲3 |
| 스팀 | 9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73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797,500 | ▲1,500 |
| 이더리움 | 4,42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20 | ▲160 |
| 리플 | 2,828 | ▲13 |
| 퀀텀 | 2,051 | 0 |
| 이오타 | 13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