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기사입력:2024-12-19 15:17:28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형 확정 여부는 물론 선고 시기에 따라 재선거 자체가 치러지느냐 마느냐도 결정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내로 이뤄져야 한다.

홍 시장은 올해 12월 1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으므로 내년 3월 중순이 최종 선고 시한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재선거는 9월~후년 2월 사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월 첫째주 수요일, 3월~8월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10월 첫째주 수요일 치러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2월안으로 선고가 나올 경우 4월 재선거, 이후이면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말까지 채 1년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01조 1항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선고 기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6.36 ▼7.28
코스닥 734.26 ▲11.46
코스피200 340.80 ▼0.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322,000 ▲154,000
비트코인캐시 508,000 0
비트코인골드 4,615 ▼4
이더리움 2,86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6,420 ▼130
리플 3,559 ▲4
이오스 742 ▲2
퀀텀 3,237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213,000 ▲46,000
이더리움 2,863,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6,490 ▼50
메탈 1,113 ▲9
리스크 837 ▲6
리플 3,560 ▲8
에이다 1,108 ▲3
스팀 1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4,30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507,500 0
비트코인골드 3,730 0
이더리움 2,86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6,420 ▼180
리플 3,559 ▲7
퀀텀 3,224 0
이오타 2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