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2심 당선무효형 상고... 최종 판결 시기에 따라 재선거 가부 갈릴 듯
기사입력:2024-12-19 15:17:28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 국가적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신상 문제와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형 확정 여부는 물론 선고 시기에 따라 재선거 자체가 치러지느냐 마느냐도 결정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내로 이뤄져야 한다.
홍 시장은 올해 12월 18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으므로 내년 3월 중순이 최종 선고 시한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재선거는 9월~후년 2월 사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4월 첫째주 수요일, 3월~8월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10월 첫째주 수요일 치러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2월안으로 선고가 나올 경우 4월 재선거, 이후이면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2026년 6월말까지 채 1년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01조 1항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선고 기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22,000 | ▼72,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3,000 |
이더리움 | 2,60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130 |
리플 | 3,180 | ▼8 |
이오스 | 973 | ▼3 |
퀀텀 | 3,083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00,000 | ▼222,000 |
이더리움 | 2,60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130 |
메탈 | 1,203 | ▼9 |
리스크 | 783 | ▼2 |
리플 | 3,182 | ▼12 |
에이다 | 992 | ▼4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4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530,000 | ▼3,500 |
이더리움 | 2,60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70 | ▼130 |
리플 | 3,181 | ▼4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5 | ▼5 |